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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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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운영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9.10.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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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문화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정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특히 문화 분야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스포츠클럽(「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1월 1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1차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된다.

공모 계획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문화 분야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풍부한 문화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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