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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여행시 빈 손으로 공항가고, 보안검색시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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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여행시 빈 손으로 공항가고, 보안검색시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아도 OK
  • 조성란 기자
  • 승인 2018.12.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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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9년 여행시장과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해외여행갈 때 짐을 미리 부치고 빈손으로 가볍게 떠날 수 있고,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보안검색시 노트북·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등 한층 여행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으로, 터미널 혼잡이 덜해지고,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서, 출국시에만 가능한 면세점 쇼핑이 입국시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출국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면 가방에 있던 노트북과 액체류를 꺼내야 하는 등 불편했었다. 그러나 새해부턴 스마트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등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굳이 노트북·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검색 가능해져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항공보안도 강화된다. 제주공항에서는 2월부터 CT X-ray, 중앙판독실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10월부터 국내선 출발장 진입 시에만 운영 중인 생체인식시스템을 탑승구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두 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가 도입돼, 탑승객 편의가 향상된다.

정부는 서비스참여 의사를 밝힌 제주항공과 내년 3월 시범 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항에 도착한 짐은 보안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재되고,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된다.

시범운영을 거쳐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호텔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있게 된다.

▲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서, 출국시에만 가능한 면세점 쇼핑이 입국시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인당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600달러로 유지된다. 다만 내수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제한된다. 또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이 운영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그동안 특정 기간에만 운영되던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이 새해 1월 1일부터는 연중 야간 상시 관람으로 확대된다. 개방 구역은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대온실 권역 등이며, 관람 가능 시간은 연중 밤 9시시까지(오후8시 입장마감)다. 단, 월요일은 휴궁이다.

▲ 제주·김해·청주공항 터미널 혼잡 개선

제주·김해·청주공항 등 주요 공항 시설개선 사업이 새해 완료돼 주차면 부족, 터미널 혼잡 등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공항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온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내년 4월 완료돼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수용 가능 인원은 국내터미널은 기존 2,326만명에서 2,735만명으로, 국제터미널은 263만명에서 42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청주공항의 경우 주차빌딩 신축이 내년 1월,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이 내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터미널 확장으로 수용규모는 기존 189만명에서 289만명으로 100만명 확대된다.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내년 12월 완료되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km)의 항공로가 복선화 돼 중국·유럽행 여행이 지난 12월 6일부터는 더욱 편해진다. 현재는 단일 항로에서 고도만 분리해 양방향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선양·산둥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항공로별로 복선화해 고도 분리 없이 일방통행(one way) 방식으로 운영되고, 중국내륙 상공통과 시 비행 제한이 완화 돼 중국·중동·유럽행 항공편 지연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2→8만명 확대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 규모가 올해(2만명)보다 4배나 많은 8만 명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참여 기업 및 근로자는 2~3월에 모집해 3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저변 확대

내년 3월부터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인하해 항공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꾀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대여업은 법인의 경우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경우 현행 4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7천5백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항공레저 스포츠사업(개인)의 경우 개인도 법인과 동일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성된다. 지금까지 개인은 법인보다 1천5백만원 많은 4천5백만원 이상이었다.

▲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내년부터 면세점 사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이 완화되고, 특허갱신 제도가 개선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발급이 허용된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이 허용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 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는 등 특허 갱신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기업은 특허 갱신이 불가했고, 중소·중견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이 내년 12월 21일까지로 연장된다.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년(2019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내년에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대전) ▴문화산수구곡관광길(청주) ▴토정비결체험관(보령) ▴문헌사색원(서천) ▴홍주천년양반마을(홍성) ▴사신들의 바닷순례길(태안) 등 6개 사업에 대해 31억원 국비 예산을 지원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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