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공연장 대상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연말을 앞두고 많은 공연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는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객석 수 300석 미만 등의 소규모 공연장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2017년도에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조기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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