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0:32 (목)
해외 여행서 당황하지 않는 '분실대처법'
상태바
해외 여행서 당황하지 않는 '분실대처법'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4.1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어코리아] 여행을 하다보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특히 낯선 땅, 외국이라면 더욱 난감 할 수밖에 없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박동수는 빨라진다. 7살 아이가 된 것 마냥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다. 그야말로 대략 난감한 순간 ‘알쏭달쏭 여행법’을 본 당신이라면 침착하게 위기를 모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부디 별일 없이 무사히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만일을 위해 참고해 보자.

 

1. 여권 분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서에 가서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한 뒤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한다. 분실된 여권은 해당 여권이 위·변조 되어 범죄에 악용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엔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니 참고하자.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총 6개국 언어가 지원된다.

경찰서에서 임시 조치를 취한 후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경찰서에서 임시로 받은 분실 증명서, 사진 2매(여권용 컬러사진), 출국하는 항공권, 여권번호와 발급일, 만기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 전 여권 복사 사본을 미리 준비하거나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전자여권이나 단수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전자여권은 일주일 이상 단수여권은 2~3일 소요된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몇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 하자.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사콜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단, 중국의 경우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우리 공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관할 파출소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사진 3매를 지참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우리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받은 후,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2.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이 외교통산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외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해주는 제도이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1회당 미화(USD) 기준 3000달러 상당까지 가능하다. 제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뒤 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 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하므로 미리 메모 해놓는 것이 좋다.

단,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금은 당일 사용할 만큼만 가지고 다니거나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통이 덜하다. 또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항공권 분실

해외여행 중 여권과 함께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항공권이다. 크기도 작고 얇아서 잃어버리기 쉽다. 항공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면 항공권 번호를 알려준다.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좋다. 항공권을 여행사에 구입했다면 여행사의 연락처도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제주항공 제공

4.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 했다면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공사 연락처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문제 발생 시 도움이 된다. 공항에 있는 수화물 처리원이 잃어버린 수화물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지만 분실물을 찾아주는 것은 항공사의 책임이다. 만약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 책임을 지고 배상해준다.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엔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 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렇듯 수하물을 분실한 뒤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캐리어 선택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쁘고 멋진 가방을 들고 여행을 떠나고 싶겠지만 퀄리티 좋은 가방일수록 소매치기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되도록 무난한 가방을 선택하고 나만의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손잡이에 스카프를 매달아 둔다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다른 사람이 실수로 가방을 가져가지 않도록 눈에 띄는 표시를 해 두자.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화물 라벨의 ID가 비행기 번호와 도착지와 일치 하는 지 확인 하고, 수화물 라벨 역시 잘 보관해야 한다. 여권에 살짝 붙여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화물을 다시 찾을 때에도 수화물라벨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가방인 줄 알고 들고 왔다가 열어보니 엉뚱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 황당한 일이 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짐은 가방 하나를 잃어 버렸을 때를 대비해 종류별로 골고루 나누어 담는 것이 좋으며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 등 귀중품은 몸에 지니는 것이 좋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